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및 제2022-92호(2022.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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