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21-12-15
  • 조회 : 186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성장, 저체중 등)을 가진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 영유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성장, 저체중 등) 이 있는 만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지원내용 : 월 2회 보충식품패키지(쌀, 우유, 당근, 감자 등) 가정으로 배송,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진행

- 신청절차 : 신청인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도 조사 실시 -> 대상 선정 -> 식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임신,출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서류

※ 신청문의 :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55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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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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