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화조 및 오후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마령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24
  • 등록일자 : 2021-04-15
  • 조회 : 246

 개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용담호 및 섬진강 상수원 수질 관리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의하여 개인정화조 청소 활성화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식당, 제조업소 등의 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주택의 경우 가구당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청소 시 물량에 따라 개인 부담비용이 달라지므로 세대주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수수료 지원금은 분뇨처리장 확인 후 개인 지급이 아닌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총무 ( ☎ 063-430-832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개인정화조 및 오후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