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개인안심번호를 인지,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