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21-04-17
  • 조회 : 2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개인안심번호를 인지,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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