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24-02-06
  • 조회 : 429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      상 : 진안군 거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등

 

☎ 보건소 건강증진팀 430-8513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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