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용일 : 2024. 1. 1.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19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담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붙임](제2023-28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코로나+난임)_(최종).hwp (110 kb) [붙임](제2023-280호)_코로나19PCR검사관련변경사항안내(1.1.시행)_(최종).hwp (93 kb) [붙임](의료기관)코로나19PCR진단검사비국비지원범위변경안내.pdf (2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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