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63-430-8523
  • 등록일자 : 2024-01-02
  • 조회 : 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용일 : 2024. 1. 1.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19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담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 ( ☎ 063-430-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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