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안내[수정]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
  • 전화번호 : 063-430-8053
  • 등록일자 : 2021-04-15
  • 조회 : 1199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4.6(화) ~6.30(수)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과거부터 영업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점상으로 2021.03.0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전통시장 내 영업하신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노점상 확인서 발급

  - 전통시장 외 영업하신 경우 도로점용허가 또는 영업신고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노점상 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50만원 지원

○ 지급절차 : 사업자등록 → 지급신청→중복검토→지급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요약분 내용을 참고하세요...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 ( ☎ 063-430-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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