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부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23-05-25
  • 조회 : 1419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이 23. 5. 24.()부터 시행

 

 적용시기: ‘23. 5. 24.()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조례공포일부터)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거주기간 미충족 시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기한: 신청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063-430-8539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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