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공고 안내
1. 사업내용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저메탄) 소사육 농가가 저메탄사료 급이시 두당 2.5~5.0만원/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4. 4. 1. ~ 5. 31.
3.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축산어업팀
4.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신청축종 : 한육우, 젖소
※ 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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