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기업 중 공장,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자
2. 지원예산 :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 설치자금(산업단지 태양광)
3.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4. 신청기간 : 예산 소신지 종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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