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1958년) 이상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2023년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내용
–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지정 후 협약체결(관내 치과 4개소)
– 부분틀니(지대치 6개치아까지), 전부의치, 사후관리(시술후 5년간), 구강위생용품 지원 등
문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4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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