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입산통제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암마이봉 등산로를 개방합니다.
1. 개방구간 : 천왕문 ~ 암마이봉 정상(0.6km)
2. 개방기간 : 2019.03.15 ~ 별도 공지일까지
※ 암마이봉 등산로는 기상여건(우천, 안개, 호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
통제기간을 정하고 임시입산통제를 할 수 있음
3. 제한목적 :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4. 벌칙사항 : 제한된 등산로를 무단출입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관리팀 430-8751~3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개방알림(2019.03.15 ~ 별도 공지일까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