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포도, 복숭아, 단감, 사과, 떪은감)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3
  • 등록일자 : 2019-03-08
  • 조회 : 174

1. 자조금이란 :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2. 자조금의 조성 및 용도 : 과일생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조성하며

                   수급조절,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과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

3. 과수 의무자조금 미가입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에 대해서는 농안기금, FTA 보조사업 등 저부지원이 전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세요

 

 


게시내용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 063-430-8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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