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납제도란? :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1기분(6월)와 2기분(12월)로 나뉘어 2회부과되나, 매년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1년치 자동차세의 7.5% 공제해주는 제도.
※신청월별 공제율 :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나.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다. 신청대상 : 2019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1월중 연납 납부자 제외)
라. 유의사항
-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만 7.5% 공제된 연납금액 적용
- 정기분이 아닌 신고분이므로 자동이체 출금되지 않음
자동차 연납신청 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