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대상 : 재직중인 근로자
- 내용 : 의료비, 결혼자금, 고등학생자녀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 융자조건 : 금리 연 1.5%(보증료 별도), 담보불요(공단신용보증제도 이용)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대상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
- 내용 : 작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 융자조건 : 금리 연 1.0%(보증료 별도), 담보불요(공단신용보증제도 이용)
** 신청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