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2-12
  • 조회 : 64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다.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월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주택청약 등)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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