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알림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06-24
  • 조회 : 312

2020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알림입니다.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경작면적이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70,000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상한일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신청.접수 : 지역 농협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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