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알림입니다.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경작면적이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70,000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상한일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신청.접수 :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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