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1-06-18
  • 조회 : 335

□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 기간 : 2021. 6. 21(월), 0시 ~ 7. 4(일), 24시까지 (2주간)
○ 대상지역 : 전북도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제외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백신 1차 접종자 :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제외(6.1~ )
※ 백신접종완료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7.1 ~ )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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