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28
  • 등록일자 : 2022-01-18
  • 조회 : 194

가. 적용 대상 : 관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1170~ 20222624[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가. 적용 대상 : 관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1170~ 20222624[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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