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주거용.비주거용 빈집 1동당 사업비의 80% / 최대 200만원
○ 진안읍 배정량 : 주거용 18동 / 비주거용 9동
○ 제출서류 : 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슬레이트 빈집), 사진, 헤체계획서, 건축물대장, 견적서
→ 읍 총무팀 방문 or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한 : 2022. 2. 18. 까지
※ 붙임파일 참조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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