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문_9C9F.tmp.hwp (37 kb)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사실공고문.pdf (1440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문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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