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2
  • 등록일자 : 2019-07-04
  • 조회 : 4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 063-430-2346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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