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월 10일
○ 보조 40%, 자부담 60%
- 기준단가 : 3,000원 이내(VAT : 별도, 자부담에 포함)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관내)
- 진안군의 우수 농‧특산물
- (1순위)농협* (2순위)영농조합법인 (3순위)농업회사법인, 영세기업**
⇨ 진안고원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강화 및 일반 브랜드와의 차별화
* 농가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5% 이내로 함.
** 영세기업 :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1차 가공할 때만 지원
- 칼라박스, 칼라비닐, 쇼핑백 등 디자인이 개발된 고급포장재*
* 무지골판지상자, 단순 택배박스, 저급포장재,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은 지양
2020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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