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용담댐 수몰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 >
○ 지원근거 :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 신청기한 : 2019. 03. 15.(금)
❍ 지원대상 : 관내이주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고등학생,대학생)
┌ 수몰민 자녀
└ 보호자가 1991년 11월 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돼있으며 계속하여 거주
❍ 지원규모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4,000천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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