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유휴재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대상필지 : 약 260필
2. 신청기관 : 면사무소 총무팀
3. 신청기간 : 연중
4. 신청내용 : 일반재산 대부계약
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용담면, 유휴재산 정보공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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