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22-05-19
  • 조회 : 152

- 신고대상 : 2022년 1월 1일이후 인삼(묘삼포함)을 식재한 경작지(산양삼, 수 경삼 등 제외)

 * 22년 1월 이전 식재한 미신고 경작지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능하며 신고 및 확인방법 등

   구체적사항은 인삼농협 및 지자체 규정에 따름

- 신고기간 :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연도 6월 1일까지 신고

* 2022년에 한하여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함

- 신고접수기관 :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농협

- 미신고 제재사항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정부.지자체.농협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제외

- 인삼의무자조금 지원사업 대상 제외

- 향후 경작확인서가 첨부된 수삼에 한해서 출하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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