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2022년 1월 1일이후 인삼(묘삼포함)을 식재한 경작지(산양삼, 수 경삼 등 제외)
* 22년 1월 이전 식재한 미신고 경작지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능하며 신고 및 확인방법 등
구체적사항은 인삼농협 및 지자체 규정에 따름
- 신고기간 :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연도 6월 1일까지 신고
* 2022년에 한하여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함
- 신고접수기관 :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농협
- 미신고 제재사항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정부.지자체.농협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제외
- 인삼의무자조금 지원사업 대상 제외
- 향후 경작확인서가 첨부된 수삼에 한해서 출하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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