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안천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04-29
  • 조회 : 3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19. 4. 29. ~ 2019. 5. 13.(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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