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22. 7. 1.
○ (대 상)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
○ (납부기간)
- 사업소분 : ‘22. 8. 1. ~ 8. 31.
- 개 인 분 : ‘22. 8. 16. ~ 8. 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CD/ATM이용, 위택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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