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출방법 : 폐비닐의 경우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비닐 봉지를 사용하여 배출
※ 마대, 비료 푸대, 톤백, 유색 비닐봉지에 담은 폐비닐은 수거하지 않음
나. 금지품목 : 축사에서 발생하는 볕짚 싸는 랲지, 분수 호스, 인삼 밭 고랑
멀칭에 고정된 핀, 고추끈, 부직포 등 잡다한 생활 폐기물
다. 기타사항 : 임시 야적장 조기 폐쇄
※ 5월 초까지 운영, 10월 이후 재개방
폐비닐 배출 방법 안내(하우스 비닐 및 검정 멀칭 비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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