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배출 방법 안내(하우스 비닐 및 검정 멀칭 비닐)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05-12
  • 조회 : 275

 

 

가. 배출방법 : 폐비닐의 경우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비닐 봉지를 사용하여 배출

   ※ 마대, 비료 푸대, 톤백, 유색 비닐봉지에 담은 폐비닐은 수거하지 않음

나. 금지품목 : 축사에서 발생하는 볕짚 싸는 랲지, 분수 호스, 인삼 밭 고랑

                   멀칭에 고정된 핀, 고추끈, 부직포 등 잡다한 생활 폐기물
 

다. 기타사항 : 임시 야적장 조기 폐쇄

   ※ 5월 초까지 운영, 10월 이후 재개방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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