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특별단속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05-12
  • 조회 : 190

 

 

가. 추진배경 :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화재 발생 우려

나. 단속기간 : 2021. 3. 8. ~ 5. 31.

다.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라. 단 속 반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외 3명

마.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바.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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