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화재 발생 우려
나. 단속기간 : 2021. 3. 8. ~ 5. 31.
다.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라. 단 속 반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외 3명
마.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바.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불법소각 특별단속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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