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8 kb)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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