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성수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316
  • 등록일자 : 2022-09-07
  • 조회 : 1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민원 ( ☎ 063-430-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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