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3.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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