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9. 4. 8. ~ 7. 31.
❍ 운영인원 : 30명
❍ 대상지역 : 11개 읍면(4권역)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포획도구 : 총기(엽총, 공기총)
▢ 피해방지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 ∼ 3. 22.
❍ 신청장소 : 구제희망지역 읍·면사무소
❍ 자격요건 : 관할 지역내 읍·면장 추천하는 모범 수렵인(아래 기준에 적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 제2항
-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권역별 인원배치 : 30명
- 1권역 : 진안(4), 상전(2)
- 2권역 : 용담(2), 안천(2), 동향(3)
- 3권역 : 백운(3), 성수(3), 마령(3)
- 4권역 : 부귀(3), 정천(2), 주천(3)
자세한 사항은 마령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30-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방지단 신청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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