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공달 공고

  • 담당부서 : 마령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336
  • 등록일자 : 2019-12-03
  • 조회 : 3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였으나 "주소불명(사정)"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민원 ( ☎ 063-430-8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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