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기준 위반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처분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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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3-23
  • 조회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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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3.25.부터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발생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20.3.25.부터 1년간 부숙도 기준 위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곧 계도기간이만료됨에 따라 붙임과같이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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