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최인자/ 430-8353)
○ 신청기간 : 2019. 5. 22. ~ 2019. 9. 30.까지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대상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 1인~3인 가구/91,000원~15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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