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19. 3. 14. ~ 4. 4.(21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19. 4. 4.(수)까지
라.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