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셋째자녀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가장 어린자녀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감면금액 및 제출자료
1. 생계 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세대
- 감면금액 : 월사용량 중 최대 10톤
- 제출자료 : 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세대
- 감면금액 : 월사용량 중 최대 10톤
- 제출자료 : 장애인증명서 1부
3. 다자녀 가정
- 감면금액 : 상수도 사용료 중 100분의 30
- 제출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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