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담당부서 : 주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84
  • 등록일자 : 2020-09-16
  • 조회 : 277

[근로복지공단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대상 : 재직중인 근로자

- 내용 : 의료비, 결혼자금, 고등학생자녀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 융자조건 : 금리 연 1.5%(보증료 별도), 담보불요(공단신용보증제도 이용)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대상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

- 내용 : 작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 융자조건 : 금리 연 1.0%(보증료 별도), 담보불요(공단신용보증제도 이용)

 

 

** 신청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총무 ( ☎ 063-430-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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