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498
  • 등록일자 : 2022-08-03
  • 조회 : 151

❍ 신청기간 : 2022. 8. 12.(금)까지

❍ 대상차량

- 공고일 기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1833-7435

- 차량번호 4자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규모 : 조기폐차 158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대

※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총무팀(430-8498)으로 문의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총무 ( ☎ 063-430-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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