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8. 12.(금)까지
❍ 대상차량
- 공고일 기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1833-7435
- 차량번호 4자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규모 : 조기폐차 158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대
※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총무팀(430-8498)으로 문의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