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요령
- 폐농약(남은농약) : 농약이 들어있는 병 그대로 면사무소에 반납
- 폐농약(미 개 봉) :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
- 농약용기 : [농 약] 표시가 있는 병이나 비닐만 배출
※ 배출위치 : 클린하우스 옆 폐농약용기 수거함
※ [농 약] 표시가 없는 칼슘제, 영양제, 촉진제 등은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배출
영농폐기물 적정 배출 방법 안내(쓰레기3NO운동)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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