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적정 배출 방법 안내(쓰레기3NO운동)

  • 담당부서 : 주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498
  • 등록일자 : 2022-08-03
  • 조회 : 178

❍ 배출요령

- 폐농약(남은농약) : 농약이 들어있는 병 그대로 면사무소에 반납

- 폐농약(미 개 봉) :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

- 농약용기 : [농    약] 표시가 있는 병이나 비닐만 배출

※ 배출위치 : 클린하우스 옆 폐농약용기 수거함

※ [농    약] 표시가 없는 칼슘제, 영양제, 촉진제 등은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배출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총무 ( ☎ 063-430-8498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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