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혹은 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삭기
2. 신청기간 : 3월 8일(수)
3.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량 전후좌우 4개면 사진, 통장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총무팀
5. 유의사항 :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폐차 불가
6. 참고사항
-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구입 시 추가지원 가능
-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구입 시, 위 추가지원에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폐차 후 LPG화물차(1톤) 구매시 대당 100만원 지원 가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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