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3월 15일(수)
2.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3. 준비서류 : 신분증, 건축물대장(면사무소에서 수수료 500원 납부 후 민원팀에서 발급)
4. 지원금액
가) 슬레이트 철거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게층, 기타취약계층) : 전액
- 일반가구 : 주택 본체 동당 700만원 내(지원금 초과 시 자부담 발생)
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 1천만원 내
- 일반가구 : 주택 본체 동당 300만원 내(지원금 초과 시 자부담 발생)
5. 유의사항
- 전문 철거업체가 아닌 본인이 임의로 뜯어내거나 철거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철거지원 불가함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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