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3차 공고

  • 담당부서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93
  • 등록일자 : 2019-06-19
  • 조회 : 682

 

진안군 공고 제2019-640호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19년 진안군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진 안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한 : 2019. 11.까지

○ 접수기간 : 2019. 6. 18.(화) ~ 7. 5.(금)

○ 접 수 처 :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일자리청년팀

○ 지원대상 자격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 경제통상진흥원 등 교육전문기관의 창업관련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우선지원

○ 사업대상 제외분야

- 주류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붙임참고)

○ 사업선정 : 사업공모 후 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

○ 지원근거 : 진안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일자리창출사업)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200,000,000원

○ 사업규모 : 10개소

○ 지원한도 : 1개소 당 총 사업비 중 80%범위에서 최고 20,000천원까지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후 사업비 교부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 시설비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인테리어)

- 기계 및 장비구축 (제품생산 및 보관관련 장비 구입 등)

-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 신제품 개발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등)

- 창업관련 교육전문기관의 교육비

- 사업장 임차료(1년분)

-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불가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참여자 접수

2019. 6. 18.(화) ~

7. 5.(금)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적격검토 및 심사

2019. 7.

?자격검토 및 사업장 현지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2019. 7. ~ 10.

?사업수행

점검 · 정산

2019. 11.

?현장점검 후 정산검사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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