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사업자는 인증신청서 제출시 교육 이수 증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일정을 게시하오니
교육에 필히 참여하시어 인증사업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산업팀 063-430-8353
190717친환경농축산물인증사업자의무교육시행안내.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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