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코로나 여파로 3개월 연장
진안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진안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의 경우 세무서와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군청 방문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안내문과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신고 이외에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창구 운영 등 납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1000)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430-2467, 2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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