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유휴지 공공자원 군민께 정보공유
- 미활용 군유지 683필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대부(임대)계약 신청・접수 -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683필지(258천㎡) 유휴재산에 대하여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지난 9일 재산공개 하였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희망 농가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13,700천원 세외수입을 올렸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186건(9,521천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하였다.
진안군 관계자(김용호 재무과장)는“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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