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349
  • 등록일자 : 2020-04-06
  • 조회 : 175

진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 방문, 우편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은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 바라며 또한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팀(063-430-2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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