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읍면사무소에서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63-430-8657
  • 등록일자 : 2013-11-27
  • 조회 : 130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담당 ☎ 430-865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11. 1.~ 12.20.


○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농협조합에서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 읍면사무소로 변경


  ※ 농협에 연중 신청 가능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청시 지원 제외 수 있음


○ 공급시기 : 2014. 1.~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혜택


○ 포당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 


지원물량


○ 농가별 평년 적정 수량을 신청 받은 후 예산 현황, 농가별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군협의회에서 조정 확정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지는 50% 지원 (단, 내년 생육불량시 기술지원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농지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친환경농업과 ( ☎ 063-430-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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