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담당 ☎ 430-8657】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11. 1.~ 12.20.
○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농협조합에서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 읍면사무소로 변경
※ 농협에 연중 신청 가능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청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공급시기 : 2014. 1.~
▢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
○ 포당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
▢ 지원물량
○ 농가별 평년 적정 수량을 신청 받은 후 예산 현황, 농가별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군협의회에서 조정 확정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지는 50% 지원 (단, 내년 생육불량시 기술지원과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농지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읍면사무소에서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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