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진안읍·용담면 3개 지구 320필지 12.4억 조정금산정 통지 -
진안군은 2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진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확정된 1,313필지 중 진안군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20필지, 12억 4천만원의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사업으로 국비 333백만원을 확보해 진안읍, 성수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중순부터는 현황조사 및 측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